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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받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불법주차는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만 19세 이상만 되면 신고앱을 이용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란?
정차 및 주차금지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법주차의 경우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
- 버스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 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곳
- 시장등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공사구역 5M 이내
- 전신주, 변압기, 가로등, 통신시설, 가스배관, 수도관, 하수도관, 지하매설물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의 5M 이내
- 교통경찰관이나 교통수단의 운전자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차를 제지하거나 금지한 곳의 5M 이내
장애인 지정구역, 사유지, 인도 등에 불법주차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불법주차 신고 조건
모두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좋겠지만 안 지키는 사람이 많다 보니 정부는 불법주차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답답해하지 말고 직접 신고하고 용돈도 벌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도가 활성화되면 불법주차하는 사람도 줄고 사고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만 19세 이상
- 불법주차한 차량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 위반한 장소, 시간, 날짜 등의 정보
불법주차를 목격한다면 사진이나 영상을 녹화해 증거 자료를 남겨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에는 차량 번호판이 식별될 수 있어야 하고 위반한 장소, 시간, 날짜 등의 정보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포상금 금액 및 기간
신고는 매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하며 월 최대 20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자에게 과태료 처분이 확정이 되면 신고자는 다음 달 초에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사항 | 포상금액 |
도로교통법 위반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기타) | 4000원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 8000원 |
번호판 가림 및 훼손 | 6000원 |
불법주차 신고를 20건 했다면 총 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 우수활동자를 선정해서 추가로 20만 원을 지급해 주니 신고하고 용돈도 벌고 사고도 줄이고 일석 이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고기간
불법주차 신고는 불법주차를 촬영한 다음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을 넘기거나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위반 행위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신고가 안될 수 있으니 불법주차를 목격하신경우 바로 증거를 남기고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고방법
신고앱을 이용하거나 홈페이지로 신고하는 방법, 120에 전화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홈페이지로 신고를 하게 되면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컴퓨터로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앱을 이용해서 신고하는 편입니다.
안전신문고 어플을 다운한 후 불법주차 차량을 사진으로 찍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후 진행사항도 확인할 수 있어 비교적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플에 사진을 청구할 때는 동일한 위치의 동일차량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찍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잘못 신고를 했을 때 신고자 보복
불법주차를 신고는 신분을 비공개로 처리되기 때문에 위반자가 신고자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 CCTV를 뒤지거나 블랙박스로 신고자를 찾아 보복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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