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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있는 거 아시나요? 이왕 폐차 할거 쏠쏠한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을 조회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대상차량과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기준은?
기존에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5등급 경유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한하여 지원했는데 지역에 따라서 4등급 경유차도 지원합니다.
-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자동차
- 정부 지원을 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는 차
- 최종 소유기간이 지원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
- 지자체에서 발급한 조기폐차 차량 확인서상 문재가 없는 자동차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관용차량 역시 제외됩니다. 그 외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국 신청이 가능하지만 서울시, 부산시, 양산시, 대전, 울산, 대구 등 지자체별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군이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조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되면 폐차 지원금과 신차구매 시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4등급 경유차의 경우 3.5톤 미만 차량은 300~800만원, 3.5톤 이상 7,500cc 초과시 최대 7,8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무공해차 구매시 추가로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상한액 내에서 기본 보조금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5등급 3.5톤 미만의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인 경우 상한액 내에서 60~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조기폐차 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조기폐차 신청
- 조기폐차 대상확인서 발급 및 대상 확인
- 지원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
- 지원금 지급
- 신규차량 구매 후 추가 보조금 신청
- 추가보조금 지급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급을 확인하고 신청을 했다면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신청서 검터 후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10일 이내에 보냅니다.
그다음 조기폐차 대상차량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 후 정상가동이 된다면 현장 확인 후 전문폐차장에 입고시킵니다. 이때 수수료는 29,700원이 듭니다.
지게차, 굴착기의 경우에는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확인 시스템으로 접속 후 차량 사진 5매 및 영상 첨부를 해야 하며 수수료는 19,800원이 부가됩니다.
노후경유차 지원금은 매연을 줄여 대기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청만 하면 몇백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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