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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이 아닌 알바도 퇴직금을 줘야 할까요? 1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1년 이상 근무하고 지급기준에 충족된다면 알바도 퇴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과 미지급 시 불이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
법에서 정한 알바 퇴직금 기준은 정직원과 동일합니다. 2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알바에게도 퇴직금을 지급 해야합니다.
- 퇴직일 기준 4주 평균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인 경우
- 1년 이상 근무 시 중간 퇴직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주말 알바든 주 2회 알바든 상관없이 1주일 동안 1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1년 이상 근무했으나 중간에 쉬다가 다시 알바를 시작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2가지 지급기준을 충족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4대 보험 미가입자, 소규모 사업장일 경우에도 퇴직금은 무조건 발생합니다.
카페, 식당, 편의점 등 어느 곳에서 알바를 하든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아는 고용주들은 1주일 동안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알바를 한경우에는 급여통장 내역이나 급여명세서 등으로 증비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바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 놓는 것이 복잡하지 않고 좋습니다.
지급기한
알바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를 한다면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주가 지났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문의해본 후 안 준다고 할 경우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급방법
법이 바뀌면서 퇴직금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인 IPR 계좌로 지급되며 모바일 어플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미지급 시 불이익
만약 사장님이 가게를 판경우 아르바이트생을 그대로 고용한다면 현재 사장님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웬만해선 지급해 줄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알바도 주휴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잘 따져봐야 합니다.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 눈금액을 말하며 기본급, 연차수당, 연장수당, 휴일근로 수당 등 다양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1년마다 지급되는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대 1년이 넘으면 1개월 단위로 월할 계산해서 지급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1년 6개월 근무를 했다면 1년 이상 근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월별로 적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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