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식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및 벌금 한방에 정리

by 청강a 2023. 7. 22.

목차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신고를 당해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오로지 사업주의 과실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력이 많다면 벌금은 최대 500만 원까지 부가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관,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를 처분받습니다.

     

    근로계약서-미지급-벌금
    근로계약서 미지급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업무내용, 월급, 근무조건등에 대한 약속을 서면으로 맺는 합의서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없이 일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계약서가 없다면 근무조건과 월급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출근 첫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말해야 합니다.

    단 하루를 일하던 일주일을 일하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면 예외 없이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포함 내용

    1. 근로계약기간

    2. 근무장소

    3. 근무시간

    4. 업무내용

    5. 근무일

    6. 휴일, 연차, 유급휴가

    7. 월급(상여금, 월급지급일, 지급방법)

    8. 사회보험 적용여부

     

    표준근로계약서(서식).hwp
    0.13MB

    위 필수 포함 내용은 계약서에 꼭 기입되어야 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 후 법정 근로조건 보다 낮게 작성을 했을 경우에도 적발 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들이 없거나 거짓으로 기재,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이 되어있어도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벌금 및 과태료 금액

    - 정규직인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기간제, 단기근로자인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 작성을 하고 교부를 하지 않았을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계약서 작성 후 보관기간 3년을 지키지 않고 위반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규직의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는 벌금을 받게 되고 기간제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처분받게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였는대도 불과하고 교부하지 않거나 보관기간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내면 그만이지만 벌금은 이력이 남게 되므로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위반 시 과태료

    위반내용 1차 2차 3차
    근로계약기간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임금계산, 지급방법
    근로일
    휴게시간 30만원 60만원 120만원
    휴일, 휴가
    근무장소, 업무내용

     

    만약 근로계약기간과 업무내용을 위반했을 경우는 50만 원, 30만 원 각각 과태료가 적용되고 사업장의 위반한 근로자 수마다 개별 적용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위반하거나 미작성한 근로자가 많을수록 과태료 금액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짧은 기간 일하는 근로자도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금액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고용주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할 경우 근로자도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이나 수습근로자는?

    교육기간에도 최저시급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감액되면 벌금입니다. 하지만 1년 이상 정직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최대 10% 감봉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직금과 주휴수당

    혹시나 내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고 입사해 근무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계약서의 작성과 상관없이 실제 근무한 날로부터 성립됩니다. 근로계약서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미작성 신고는 퇴사 후에도 가능하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퇴사를 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주휴수당의 권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민원신청서식민원
    민원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 하여 민원신청란의 서면신청을 클릭합니다.

     

    근로감독
    근로감독

    전체 서류가 많기 때문에 검색란에 기타 진정신고서를 클릭 후 신청버튼을 누르면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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