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조건 바로 알기

by 청강a 2023. 7. 23.

목차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생겼습니다. 청년을 고용하기만 하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방법과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의 일자리 안정과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업을 줄이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2022년에는 월 80만 원을 12개월 나눠서 지급했지만 2023년에는 60만 원씩 12개월간 지급하고 2년 근속 시 추가로 4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기업조건

    1. 사업참여 신청 하기 전 월부터 이전 1년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성장유망업종, 고용위기지역, 미래유망기업은 5인 미만기업도 가능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생에너지사업, 지역주력사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신청가능

    *5인이상에 사업주, 예술인, 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됨 

     

    2. 참여기업 재정건전성 심사도입

    *참여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이 일정 수준이상 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됨 

    *연매출은 액은 이전 21년, 22년 중 선택가능

    *계산: 해당 사업장의 피보험자수 x1,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지원가능

    피보험자 수 계산

    매월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자 수를 합하여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x) 22.10.19일에 고용보험이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3.5월에 청년도약장려금사업에 신청할 경우에는 22.10월~23.4월까지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

    만약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3개월 내에 참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청년은 피보험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개편사항

    청년조건

    1.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

    *단,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 확인

    *군필자의 경우 만 39세까지 가능

    2. 신청일 직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자

    3.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or 고등학교 졸업 예정인자

    4.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인 청년

    5.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최초로 취업한 청년

    6.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7. 자영업 폐업 이후 취업한 청년

    지원제외 청년

    1. 채용일 기준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 비속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3. 청년을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4.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사람

    5. 채용된 청년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하고 있는 경우

    조건

     

    채용조건

    지원대상인 청년을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만약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한 날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계약직으로 먼저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이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난 1년의 기간 동안에는 청년도약장려금을 지원 중인 청년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 조정이직도 없어야 합니다. 이는 권고사직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위반 시 지원금 제한

     

    장려금을 받고 있는 기간 중 다른 직원의 고용조정이 일어난다면 최소 고용유지기간 6개월 전인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이체받지 못하고 6개월 이후인 청년은 고용조정 이직이 발생한 전달까지의 지원금을 계산하여 지급되므로 신입을 뽑고 청년지원금을 받으려고 다른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끊길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지원 기간

    -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2년간 지원금 지급

     

    지급방식 회차
    6개월간 지원금 1회차 일시지급
    6개월 이후 지원금 3개월씩 2회 나누어서 지급
    2년 근무시 지원금 2년간 근속시 일시 지급

    신청방법

    사업장 소시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에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5일 이내에 참여 적격여부가 발표됩니다.

    신청하기

     

    2023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021년, 2022년 중 한 개의 매출액을 선정 가능하고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통해서 확인가능합니다.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인 6개월이 종료된 이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안에 1회 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신청한다고 해서 지원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건을 잘 따져보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