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식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때문에 실업급여 안 해준다

by 청강a 2023. 7. 22.

목차

    권고사직 시 회사의 불이익이 될까 봐 안 해주는 고용주 분도 계실 거고 권고사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고 싶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권고사직을 한다고 해서 꼭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회사-불이익
    권고사직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는 이를 수용해 서로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 권고이기 때문에 이를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해고
    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로 이루어짐 고용주의 일방적인 통보

    하지만 회사 쪽에서 사직을 권고하면 직원은 얼굴 붉히기 싫기 때문에 대부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출근을 했는데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한 경우 이를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권고사직이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용주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한 경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이때에도 해고 통지는 30일 전에 해야 하고 예고를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5가지

    고용유지지원제도 제한

    권고사직을 한 경우 회사에 가장 큰 불이익은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지원금 제도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 중소기업은 고용유지 지원대상에 속하는데 권고사직을 시키게 되면 해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고용유지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의외로 고용유지지원제도는 꽤 많은 편인데 많이 알려진 것으로는 일자리안정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등 직원을 고용했을 때 인건비를 지원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하였을 때 회사에서 지원받는 지원금이 중단되는 이유는 이런 지원금은 정부에서 고용조정을 유지하라는 조건, 즉 감원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감원을 한 회사에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것은 세금 낭비가 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중단합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복지로 내세우는데 해당 제도에 참여를 할 수가 없으면 직원을 채용할 때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청년내일체움공제는 많은 직원들이 하고 싶어하는 제도로 청년이 2년동안 400만원을 적립하면 만기때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신고한 고용 유지 조건과 다르게 고용 유지를 했기 때문에 고용주에게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고사직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에 대한 고용 유지 지원금 모두 또는 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서를 받은 날이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내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 할 경우에는 무려 3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외국인을 고용하려고하는 사업자 분들이 늘어나면서 이제도가 생겨난 거 같습니다.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 중단

    고용창출 장려금은 월평균 근로자 수가 신규 고용을 한 달에 직전 3개월간에 평균 근로자 수보다 1명 이상 증가를 해야 받을 수 있는데 공고 사직을 하는 경우는 근로자 수가 한 명 줄어들 수밖에 없음으로 그 달 신규채용을 하지 않으면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감시 대상

    권고사직을 너무 자주 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감시 대상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불법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는 적발 대기가 쉽고 회사의 영업 활동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 신청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직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하기 위해 직원과 합의하에 권고사직으로 사직 처리를 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적발되면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권고할 때는 분명한 근거와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합의하에 진행해야 되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불이익 없는 권고사직

    권고사직을 한다고 해서 모두 회사의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거나 계약기간의 만료, 통근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회사의 불이익 없이 권고사직 처리가 됩니다.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통근이 곤란한 경우 

    • 근무지 이전
    •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이유로 통근이 힘든 경우
    •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소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상의 이유

    • 체력의 부족, 질병, 청력, 시력, 심신장애, 촉각의 감퇴 등 주어진 업무를 이행하는게 힘든 경우
    • 사업장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가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단순히 그만두고 싶어서 자진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타지 못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에 불이익도 안 주면서 실업급여를 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및 벌금 한방에 정리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신고를 당해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오로지 사업주의 과실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력이 많다면 벌금은 최대 500만 원까지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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