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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에너지를 절약하면 캐시백을 주는 제도인 한전에너지캐시백은 신청 시작과 동시에 꽤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조금이라도 덜 쓰면 돈을 돌려주기 때문에 신청 안 할 이유가 없는 거 같습니다.
한전에너지캐시백이란?
2022년도에 도입된 제도로 전기요금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여를 신청한 주택용 전기사용자가 전기사용량을 줄일 경우 기본캐시백과 차등캐시백을 지급해 전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에너지 절약에 성공하지 못했을 때도 불이익은 전혀 없기 때문에 신청만 해두셔도 됩니다.
에너지캐시백 신청대상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이라면 모두 신청대상이 됩니다. 보통 가정에서는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신청가능 합니다.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아파트 중에서 사용전력량 정보가 미제출된 고객이나 신규 전기사용으로 직전 1년 동안의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고객, 한전이 시행하고 있는 다른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고객입니다.
캐시백 지급기준
2023년 7월부터는 기본캐시백과 차등캐시백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기본캐시백은 과거 2년 동월 평균 대비 절감률이 3% 이상,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보다 많은 절감을 했을 때 절감률 30%를 한도로 1 kWh당 30원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차등캐시백은 과거 2년 동월 평균과 비교하여 5% 이상 절감했을 때 1 kWh당 30~7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차등캐시백은 동일 지역 참여자의 평균절감률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절감률 | 5%이상~10%미만 | 10%이상~20%미만 | 20%이상~30%이하 |
할인금액 | 30원/kWh | 50원/kWh | 70원/kWh |
기본캐시백과 차등캐시백을 합하면 최대 1 kWh당 1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가 있는 이유
한전은 가정에서 절감가능한 사용량을 고려해 절감률 30% 한도를 정했습니다. 이는 장기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 절감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에 캐시백이 과다 지급되는 걸 방지하고자 설정되었습니다.
이사를 간 경우에는?
이사를 왔을 때는 과거 사용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전 거주자의 사용량을 참고하여 산정합니다.
한전 에너지캐시백을 이용 중 이사를 한경우에는?
캐시백 지급단계에서 실거주를 확인하는데 고객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때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사를 간 곳에서 다시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참여를 신청하면 그달부터 적용이 됩니다.
2024년도에는 절감률 수준에 따라 30~50원으로 조정되므로 올해 신청하면 더 많은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방법
전기 1 kWh는 260원입니다.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생활에 생각보다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이면 큰 금액이 됩니다.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에어컨 설정온도 1도 높이기
-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26~28도 유지
- 겨울철 적정온도 18~20도 유지
-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
- 사용하지 않는 기계 플로그 뽑기
- 전자레인지는 자연해동 후 사용하기
- 비데 온열기능 꺼두기
- 세탁물은 모아서 하기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일상생활에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
기존 한전 에너지캐시백은 현금이나 기부, 전기요금차감 중에서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되었으나 7월부터는 다음 달 전기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일치하는 자로 가족 구성원중 1명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캐시백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에 신청이 집중될 것을 우려하여 23년 7월에 한해서는 6월부터 미리 접수를 받으며 8월 31일까지 신청한 사람도 소급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6월 7일 이후 참여신청을 한 번만 하면 별도로 탈퇴 신청을 하지 않는 한 매월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전에너지캐시백을 신청하고 절감을 한다면 전기세도 줄이고 환경도 생각하는 일석이조 제도인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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