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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년 기쁨두배 통장을 신청하면 최대 540만 원 이상의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기간별로 지원금이 다르며 신청 조건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산 청년 기쁨두배 통장이란
부산시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이 매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을 저축하면 내가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내 저축액에 두배를 적립해 준다고 해서 이름이 부산 청년 기쁨 두배 통장입니다.
목돈을 모으는 건 생각보다 힘든데요. 청년들의 결혼, 창업 등 미래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모두 다 받을 순 없으니 신청조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부산 청년 기쁨두배 통장 지원내용
부산 청년 기쁨두배 통장은 월 저축액과 저축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30만 원을 18개월 저축한다면 내 돈 540만 원 부산시 지원금 540만 원이 적립되고 만기 수령은 1,080만 원에 이자가 붙습니다.
월 저축금액 | 저축기간 | 본인 저축금액 | 부산시 지원금 | 만기 수령액 |
---|---|---|---|---|
10만원 | 24개월 | 240만원 | 240만원 | 480만원+이자 |
36개월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이자 | |
20만원 | 18개월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이자 |
24개월 | 480만원 | 480만원 | 960만원+이자 | |
30만원 | 18개월 | 540만원 | 540만원 | 1,080만원+이자 |
작년에는 이자가 4.5%였는데 2023년도 이자는 추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 적금액의 두배를 준다니 조건이 된다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모집인원은 총 4,000명이며 소득 수준, 거주기간 등의 심사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얻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부산 청년 기쁨 두배 통장 신청자격
1.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거주자
2. 나이: 18세~34세(군대를 다녀온 자는 최대 2년 연장)
3.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 중인 사람
4. 건강 보험료로 소득판단
- 본인 기준주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즉 월 소득이 291만 원 이하 ( 직장가입자 103,263원 지역가입자 39,753원 이하)
- 가구 기준주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즉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계산함( 가구기준 미혼-본인, 부, 모 기혼- 본인, 배우자, 자녀)
신청자격에서의 월소득은 세전 수익을 의미합니다.
신청불가한자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등의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이나 디딤돌카드와 참여기간이 겹치는 경우, 군복무자,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자, 사치, 유흥, 도박 등의 종사자는 신청에서 제외되니 참고해 주십시오.
부산 청년 기쁨두배 통장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3년 7월 17일에서 7월 28일까지이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 대상자 선정은 2023년 10월 4일에 발표되며 나이, 거주, 근로, 소득의 접합여부를 확인 후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선정이 됩니다. 만약 동점일 경우에는 신청자의 소득 수준이 낮은 순, 부산에 거주한 기간이 긴 순, 근로기간이 긴 순, 나이가 많은 순으로 선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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