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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사후지급금을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해고를 당하거나 급여특례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누구나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모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기한
육아휴직이 종료된 이후 6개월간 복직해 근무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지급금액
육아휴직은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게 됩니다.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여기서 육아휴직지급금액 중 25%는 사후지급금으로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급금액이 150만원일 경우 월 112.5만 원만 육아휴직 중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37.5만 원*육아휴직 개월수만큼 직장 복귀 6개월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이 110만원,100만원일 경우 계산이 복잡하여 모의계산을 참고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후지급금이 신청불가한 경우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동안은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휴직제도는 같은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높여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 모 3개월 + 부 3개월 :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 최대 300만 원
- 모 2개월 + 부 2개월 :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 최대 250만 원
- 모 1개월 + 부 1개월: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 최대 200만 원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도 있습니다. 한부모(부 또는 모) 근로자는 첫 3개월 동안 월급의 100%,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4~12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복귀 후 퇴사했을 경우 지급금액
육아휴직을 하고 직장 복귀를 했는데 지급조건인 6개월 이상 근무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퇴직을 하게 되었을 때에도 사후지급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거나 회사경영 악화 등의 원인으로 억울하게 퇴사를 했을 때는 한 번 더 체크해서 못 받았던 25%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개인사정으로 자진 퇴사하는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자신퇴사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 폐업, 도산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 경영이 안 좋아져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를 했을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간만료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 | 신청방법 |
재직증명서 | 고용노동부 인터넷 접수 |
6개월 급여내역서 | 고용노동부 모바일앱으로 접수 |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때 서류는 팩스로 보낼 필요 없으며 휴대폰 카메라로 환면이 차게 사진을 찍어둡니다. 서류가 준비되었으면 인터넷이나 모바일앱 등 편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모바일로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액에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요청"을 눌러 확인을 받고 서류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확인을 받으면 육아휴직 했던 기간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을 선택하면 사업장관리번호부터 성명까지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다음을 눌러 재직증명서와 복직 후 6개월 급여내역서를 찾아보기 클릭 후 첨부합니다. 그럼 정상처리가 되었다는 문구와 함께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한다고 다음날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리상황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어플의 민원처리 현황을 누르면 내 고용보험 담장자와 진행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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