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식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70만원 사용방법

by 청강a 2023. 7. 29.

목차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을 하면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는 택시, 버스, 지하철뿐만 아니라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임산부-교통비-지급
    70만원 지원

     

    임산부 교통비 신청기한

    임신 12주차(3개월)~ 출산 후 3개월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교통비 포인트가 임산부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일에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함),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 중 1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70만원-지원
    대중교통 이용가능

    교통비 사용방법

    교통비 지원금은 70만 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이 포인트는 서울시 뿐만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버스, 지하철, 택시
    • 자가용 유류비
    • 기차(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마한 경우만 사용가능)

    교통비 지원 답게 다양한 교통수단에서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기차를 이용할 때 코레일 대행사에서 예약을 하게 되면 교통 포인트 차감이 아닌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차 예매 후 취소를 할 경우에도 포인트에서 차감이 됩니다.

     

    만약 첫만남 이용권을 사용하는 카드와 동일한 카드로 신청했을 경우 사용처가 중복될 때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금액이 먼저 차감됩니다.

     

    지원대상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하기전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산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문화 가족인 경우에는 6개월이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둘째를 임신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합산되며 유효기간은 둘째의 분만예정일로부터 1년까지로 늘어납니다.

     

     

    2가지 신청방법

     

    홈페이지-신청-바로가기

    임신중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하려면 정부 24 홈페이지- 원스톱 서비스- 맘 편한 임신신청 - 지자체서비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또는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시 임산부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 임산확인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카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정부24-신청-바로가기

    출산 후 신청을 할 때는 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이 가능하며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고 이 역시 신분증, 본인명의의 휴대폰 또는 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처음 신청한 바우처 카드는 변경이 불가하니 자주 사용하는 카드로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